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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들었던 크레도스여 안녕~ 중고차 이전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들

2010/11/18

2002년. 내가 처음 운전을 시작했을 때 운전했던 차. 그 차를 지난 2009년 10월에 어머니께 물려받았다.
1년 동안 내 발이 되어 주었고, 오늘 그 차를 다른 분께 넘겨드렸다.
사실 인터넷에서 중고차 파는 게 좀 번거로워서 폐차도 생각해 봤으나 차를 폐차시키기에는 너무 아까웠다.
다행히 예전에 가입했던 크레도스 동호회에 글을 올리니 바로 연락이 왔고 적당한 가격에 팔 수 있었다.
너무나 정들었던 차라서 마음이 잠시 찡… 했으나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멋지게 새 인생(?)을 시작하리라 생각하고 차를 넘겨드렸다.
(새 주인분들은 사천에서 오신 분들인데 차를 보시고는 굉장히 만족해 하셨다. ^^;)


사용자 삽입 이미지


처음으로 중고차를 직거래하다보니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중고차 이전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다.


1.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양도인, 양수인이 함께 차량등록소를 방문할 경우)
   – 양도인, 양수인 신분증
   – 양도증명서(차량등록소에 비치)
   – 차량등록증(원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사본 가능) / 피보험자는 반드시 양수인이 되어야 함

2. 양도인(원래 차주) 불참시 필요서류
   – 인감증명서 1통(발급 후 6개월 이내)
   – 인감도장(인감 지참 못할 시 양도증명서에 양도인란에 인감도장을 날인해서 드리면 된다.)

중고차를 이전등록할 때 신고의무자는 양수인이다. 양수인이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니 양도증명서에 날짜는 비워 두는게 좋다.


기타 참고해야 할 사항들.
1. 차량등록은 양수인의 주소지에서 할 수 있다.
   예를들어 양수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부산이면 부산에서만 등록이 된다.(차가 서울에 있더라도 서울에서는 안된다.) 이런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 12월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차량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뀐다고 한다. (진작에 바뀌었으면 오늘 김해까지 가는 일은 없었을텐데…)

2. 중고차 이전시 과태료 및 근저당 설정현황을 확인하려면 차량갑원부를 신청해야 한다. 알아야 할 사항은 차량번호, 소유자, 차량등록지. 발급비용은 300원. (타 지역의 경우에는 추가될 수도 있다.)

3. 등록원부(갑,을)는 인터넷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 http://www.ecar.go.kr/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차량번호, 차량소유주만 알면 인터넷에서는 무료로 발급된다.

4. 미성년자 앞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며, 부모님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5. 차량 양도후에는 자신이 가입했던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 5월에 롯데손해보험을 통해 자차 빼고 의무보험만 35만원에 가입했었는데 해지환급금이 무려 20만원!! 생각도 못했던 꽁돈(?)이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 필요한 서류는 차량이 이상없이 이전등록이 되었다는 증명서. 매매계약서나 자동차등록원부가 있으면 된다. Fax로 보내주면 바로 해지 및 당일환급까지된다.

첨부파일
1133333875.hwp13597602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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