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11년까지는 매분기 신고해야 합니다.
벌써 어느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다.뉴스에서 양도소득세를 1년에 한번만 내면 된다고 떠들어 대지만 그건 내년(2012년)부터 적용되는 이야기다.올해 2분기(3.1.~6.30.)에 해외주식 매도내역이 있다면 8월 말가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2011년 매도일자별 신고,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다.2011년 3월 1일 ~ 6월 30일 : 2011년 8월 말까지2011년 7월 1일 ~ 9월 30일 : 2011년 11월 말까지2011년 10월 1일 ~ 12월 31일 : 2012년 2월 말까지 위 기간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무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를 내야만 한다.해외주식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는 20%이고 무납부가산세는 1일당 0.03%이다.세금내는 것도 아까운데, 늦게 내면 가산세폭탄을 맞아야만 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