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권인] 투자권유대행인이란 – 삼성증권 투자권유대행인 모집소식
삼성증권에서 투자권유대행인을 모집한다. 먼저 투자권유대행인이란 증권회사 PB랑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투자권유 영업을 하게 된다. 투자권유대행인은 투권인이라고도 불리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증권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투자자산운용사 등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직업이다. 증권회사마다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영업보수 지급비율이 다르긴 하지만 영업을 잘 하는 투권인들은 증권회사에 소속된 PB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이 현실. 비록 프리랜서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전체 증권사 중에서 딱 1군데에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삼성증권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아래의 모집요강을 보고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이 가능하다. [space height=”50″] <삼성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13-B3321호(2013.10.29.~2014.10.28.)> 위의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삼성증권 투자권유대행인이 되면 좋은 몇 가지 장점들을 살펴보면, 1. ‘삼성증권’이라는 브랜드 가치 투자권유대행인도 하나의 영업활동을 하는만큼, ‘삼성증권’이라는 브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