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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결제 앞으로는 더 빨라진다
지금까지 증권거래를 하면 실제 주문체결일과 결제일과는 시차가 발생했다. 주문 체결이 된 날로부터 2일이 지난 날 오후 16시 이후에야 매도대금이 입금되는 주식시장의 특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불편하다고는 하지만 시장의 룰(Rule)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왔는데, 앞으로는 이 룰이 바뀔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2011년 7월 25일부터 주식시장 결제를 결제일(매매일+2일) 9시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결제일(매매일+2일) 16시에서 약 7시간 앞당겨진 것으로, 오전에 결제처리가 된다고 하면 실제로 자금사용측면에서는 결제일이 하루 앞당겨졌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다. (출처 : 한국예탁결제원) 결제제도가 이렇게 바뀐다고 하지만 해당 증권사에서 얼마나 빨리 결제처리를 하고, 실제로 고객에게 대금지급을 얼마나 빨리 해 주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를 배려하는 이러한 노력이…
유럽 금융위기가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지난 6월말 그리스 재정긴축안이 통과되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또 다른 복병으로 등장하면서 지난 12일에는 KOSPI가 40포인트가 넘게 하락하는 등국내증시가 다시 한번 출렁이기 시작했다. 당장은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위기는 국내금융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PIGGS의 채무위기가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유럽 주요국으로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 금융시장에 커다란 충격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밴 버냉키 회장이 추가적인 양적완화정책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지만(7.13.(수)), 당분간 유럽발 금융위기는 계속해서 우리 증권시장을 괴롭힐 것으로 예상된다. – PIIGS와 국내 금융시장과의 관계 구 분 규 모 비 중 국내 금융회사의 대PIIGS 익스포져(’11.3.말) 26.3억불 4.4%* PIIGS의 국내증권투자규모(’11.6.말) 15.9조원 3.6%** PIIGS로부터의 은행차입금(’11.5.말) 8.2억불 0.7%*** * 총 해외 익스포져 대비 ** 전체…
AUM (Assets Under Management)
※ AUM (Assets Under Management)AUM은 Assets Under Management의 약자이다. 말 그대로 관리중인 자산을 이야기한다.Assets Under Management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변동하게 된다.1. 현재 보유중인 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변동2. 신규 자산의 유입 혹은 유출에 따른 변동대부분의 자산운용사에서는 운용보수(Management Fee)와 성과보수(Performance Fee)를 수익원으로 하는데 운용보수는 AUM * 일정수수료율이 되기 때문에 AUM의 증가는 해당 자산운용사의 수익증가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11년까지는 매분기 신고해야 합니다.
벌써 어느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다.뉴스에서 양도소득세를 1년에 한번만 내면 된다고 떠들어 대지만 그건 내년(2012년)부터 적용되는 이야기다.올해 2분기(3.1.~6.30.)에 해외주식 매도내역이 있다면 8월 말가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2011년 매도일자별 신고,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다.2011년 3월 1일 ~ 6월 30일 : 2011년 8월 말까지2011년 7월 1일 ~ 9월 30일 : 2011년 11월 말까지2011년 10월 1일 ~ 12월 31일 : 2012년 2월 말까지 위 기간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무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를 내야만 한다.해외주식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는 20%이고 무납부가산세는 1일당 0.03%이다.세금내는 것도 아까운데, 늦게 내면 가산세폭탄을 맞아야만 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크게…
Fringilla Commodo Aenean
Donec sed odio dui. Duis mollis, est non commodo luctus, nisi erat porttitor ligula, eget lacinia odio sem nec elit. Sed posuere consectetur est at lobortis. Nulla vitae elit libero, a pharetra augue. Donec ullamcorper nulla non metus auctor fringilla. Donec id elit non mi porta gravida at eget metus. Fusce dapibus, tellus ac cursus commodo, tortor mauris condimentum nibh, ut fermentum massa justo sit amet risus.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cing elit. Etiam porta sem malesuada magna mollis euismod. Aenean eu leo quam. Donec id elit non mi porta gravida at eget metus. Aenean lacinia bibendum nulla sed consectetur. Vivamus sagittis lacus vel augue laoreet rutrum faucibus dolor…
[자격증] 투자상담사 3종세트, 증투, 펀투, 파투!
드디어 투자상담사 3종세트가 완성되었다. 기본적으로 금융3종세트라 하면 1. 증권투자상담사, 2. 파생상품투자상담사, 3. 투자자산운용사. 그런데 투자상담사3종세트는 1. 증권투자상담사, 2. 펀드투자상담사, 3.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생들이 취득하는 자격증은 금융3종세트이지만 실무에서는 금융3종세트의 투자자산운용사 보다는 투자상담사 3종세트의 펀드투자상담사가 더 유용하게 쓰인다. 실제로 증권회사에서는 고객에게 펀드를 판매하려면 펀드투자상담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난 이번 6월 30일 증권투자상담사 발표를 마지막으로 투자상담사 3종세트를 구비했다. 증권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증은 따로 발급되지 않으며 합격증만 발급이 된다. 합격증은 모두 같은 포맷으로 비슷하게 생겼다.(거의 똑같이 생겼다.) □ 증권투자상담사 □ 펀드투자상담사 □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증권회사 취직을 위해서 과연 이런 자격증을 모두 따야만 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있으면 좋다. 최소한 금융에 대한 지식이 어느정도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취직하자마자 바로 영업을…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이전하기(전입신고)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원래는 전입하는 곳의 동사무소에서 직접신고해야 했던 건데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 이전을 인터넷으로 하다니… 세상 참 좋아졌다. ^^* 민원24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주찾는민원서비스에 전입신고 아이콘이 있다. or 메뉴에서 ‘민원신청-생활민원일괄서비스‘로 들어가서 이사민원을 클릭하면 전입신고 신청란이 뜬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서 페이지로 넘어간다. 필요한 내역들을 쭈욱 넣어주면 된다. 마지막에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전입신고가 끝나는 게 아니다. 해당 전입지에 만약 세대주가 따로 있다면 그 분이 확인을 해 주는 절차(세대주확인)가 필요하다. 세대주 확인 전에는 신청이 완료되지 않는다. [미접수]로 뜬다. 꼭!!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하다.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필요) 세대주가 전입사실을 확인해 주고 나면 화면이 아래와 같이 바뀐다. 처리상태가 ‘처리중‘으로 바뀐다. 동사무소에서 최종 확인이 끝나면 전입신고가 완료된다.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바뀌었다. 세대주 확인 기준으로…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의 확산정도를 알 수 있는 불균형 지표
불균형지표– OECD, Goldman Sachs, Blanchard 등이 경상수지 불균형(dispersion of current account)을 나타내는 지표.– “(각국의 |적자|+|흑자|)/세계GDP“로 정의됨.출처 : 한국은행(http://www.bok.or.kr)